잔여지의 확대보상 판단 기준
2012-08-03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질의요지
잔여지의 확대보상 개념과 판단기준은?
회답
1. 잔여지 확대보상의 의의 동일한 토지소유자의 소유에 속하는 일단의 토지가 일부 취득됨으로 인하여 잔여지를 종래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할 때에는 확대보상 할 수 있음 2. 확대보상의 대상인 잔여지의 판단 잔여지의 수용재결 대상이 되기 위하여는 단순히 토지의 일부가 당해 공익사업에 편입되고 남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고, 잔여지를 종래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여야 함. 이때 종래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여야 하며, 잔여지의 위치, 형상, 이용상황 및 용도지역, 공익사업편입토지의 면적 및 잔여지의 면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심리, 재결함 1) 대지로서 면적의 과소 또는 부정형 등의 사유로 인하여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거나 건축물의 건축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2) 농지로서 농기계의 진입과 회전이 곤란할 정도로 폭이 좁고 길게 남거나 부정형 등의 사유로 인하여 영농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3)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교통이 두절되어 사용 또는 경작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4) 상기 사항과 유사한 정도로 잔여지를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