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이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나요?

2017-09-18 낙동강홍수통제소

질의요지

개인이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나요?

회답

안녕하십니까? 낙동강홍수통제소 업무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유재산은 국유재산법 제34조(사용료의 면제) 및 시행령 제32조(사용료의 면제) 및 다른법률에 따라 무상으로 사용허가나 대부가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무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국유재산법상 무상사용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국유재산법 제34조) - 행정재산으로 할 목적으로 기부를 받은 재산에 대하여 기부자나 그 상속인,그 밖에 포괄적인 승계인에게 사용허가 하는 경우, 건물 등을 신축하여 기부채납하려는 자가 신축기간에 그 부지 를 사용하는 경우 -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공공용 또는 비영리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단체가 직접 비영리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등 - 사용허가를 받은 행정재산을 천재지변이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되면 그 사용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사용료를 면제 회신내용에 대하여 추가 질문이 있으실 경우 운영지원과(051-603-3313)로 연락을 주시면 상세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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