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 사용허가 신청이 가능한가요?

2017-09-18 낙동강홍수통제소

질의요지

국유재산 사용허가 신청이 가능한가요?

회답

안녕하십니까? 낙동강홍수통제소 업무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유재산 행정재산의 경우에는 공용?공공용?기업용재산은 그 용도나 목적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용허가가 가능하며, 보존용재산은 보존목적의 수행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사용허가가 가능합니다. 국유재산 사용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는 일반경쟁입찰을 통해야 합니다. 다만, 국유재산법 목적·성질·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경쟁에 부치거나 수의(隨意)의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회신내용에 대하여 추가 질문이 있으실 경우 운영지원과(051-603-3313)로 연락을 주시면 상세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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