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 내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 시 보전부담금 면제
2025-03-24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 GB 주민·생업시설로 분류되어 보전부담금이 면제되었는데, 법인의 경우 보전부담금을 납부하고 설치할 수 있는지?
회답
ㅇ 법인의 경우 부칙 제2조제2항에 따라 개정 후 2년 이내에 설치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종전 규정*에 따라 설치 가능 * (영 별표1 제3호저목) 허가 받은 경우 보전부담금을 납부하고 시설 설치 및 운영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