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 내 소규모 태양에너지 시설 설치기준 완화

2025-03-24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 주택의 지붕·옥상에 설치하는 경우 신고행위로 완화되었는데, 지붕·옥상 외에는 설치할 수 없는지?

회답

ㅇ 주택의 지붕·옥상에 설치하는 경우 신고 행위(영 §19)로 완화하되, - 주택의 지붕·옥상 외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전기공급설비(영 별표1 제2호자목)로서 기존과 같이 허가 요건에 적합한 경우 설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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