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공지 관련
2025-02-07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ㅇ 물류단지조성 사업부지 주변 농경지로 통하는 농로(부지 내)가 사업시행으로 인해 단절되어 사업시행자는 농로 대체시설로 도시계획시설인 공공공지(이천시 귀속)를 계획하여 농경지를 연결하고자 함 - 이 때 도시계획시설인 공공공지를 평소에는 물류단지 내 경관유지, 보행, 일시적 휴식공간 등의 기능으로 이용하되 필요시 주변 농경지 출입을 위한 차량 통행 가능 여부
회답
ㅇ 「도시계획시설규칙」 제59조에 따라 "공공공지"라 함은 시·군내의 주요시설물 또는 환경의 보호, 경관의 유지, 재해대책, '보행자의 통행'과 주민의 '일시적 휴식공간'의 확보를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로서, 공공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규모'로 설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ㅇ 따라서 질의하신 바와 같이 차량의 통행을 위한 농로의 대체시설로서 공공공지를 결정?설치하는 것은 공공공지의 목적(기능) 및 구조·설치기준 등을 고려할 때 적절치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