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점오염저감시설 관리주체 질의
2025-03-13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 비점오염저감시설이 국토계획법에 따른 기반시설(공공시설)에 해당하는지?
회답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3호에 따른'비점오염저감시설'은 「국토계획법」 제2조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서 규정한 "기반시설" , 「국토계획법」제1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서 규정한 "공공시설"에 해당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