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조권 적용 관련

2010-11-30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공동주택의 대피공간에 설치되는 창호와 실외기실의 환기를 위한 그릴 창호가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2항에 따른 채광을 위한 창에 해당하는 지 여부

회답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규정에 따라 공동주택의 높이는「건축법」 제6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제2항에 적합하여야 하며,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일정거리 이상을 이격하도록 하고 있음. 따라서, 귀하의 질의내용과 같이 공동주택의 발코니에 설치하는 대피공간에 피난 또는 소방활동을 위해 설치한 창호나 실외기실에 환기목적으로 설치한 그릴 창호는 일반적으로 채광을 위한 창문으로 보기는 미약할 것이나 정확한 판단은 해당 건축물의 창호의 형태, 규모, 구조, 이용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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