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형질변경에 대한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조성이 완료된 기존 대지의 의미는?
2013-12-21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토지형질변경에 대한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조성이 완료된 기존 대지의 의미는?
회답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3조제3호다목에 따르면 조성이 완료된 기존대지에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절토 및 성토는 제외)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조성이 완료된 기존대지란 도로.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의 설치가 완료되어 해당 대지에 절토나 성토행위(50cm이상)가 없이 건축물 등을 건축할 수 있는 상태로 조성되어 있는 대지로서 ①도시개발사업, 택지개발사업 등 관계 법률에 의하여 조성된 대지 ②지목이 대, 공장용지, 학교용지, 주차장, 주유소용지, 창고용지인 대지 ③관계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건축된 건축물이 있는 대지(건축물이 멸실된 경우를 포함)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지를 의미하며(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 1-5-4-(3)-③), 조성이 완료된 기존 대지에서 원지반의 계획고를 변경하지 않는 범위내 건축물 기초 등을 시공하기 위한 터파기와 되메우기는 건축물의 건축에 따른 굴착으로 보아 절토 및 성토행위로 보지 않도록 운영하고 있으므로 이 경우에는 토지형질변경에 대한 개발행위허가는 받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위 규정은 토지형질변경에 대하여만 해당하는 조항으로서 당해 토지에 건축물 건축, 공작물 설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개발행위허가는 받아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건축물의 건축 및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에 따른 공작물인 경우에는 건축허가신청서(또는 공작물 축조신고)로 개발행위허가신청서를 갈음하므로 따로 개발행위허가 신청서류를 제출하는 것은 아니며, 건축허가부서에서 「건축법」 제11조제5항(의제처리규정) 또는 제12조(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부서에 협의 등을 거치면 국토계획법 제56조의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것으로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