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기존 건축물 특례 관련)
2012-12-28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관리지역 당시 제1종근린생활시설(소매점)로 허가를 득하고, 이후 보전관리지역으로 변경되었을 경우 일반음식점으로 용도변경 가능여부.
회답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제6항에 따라 기존의 건축물이 법령 또는 도시계획조례의 제정ㆍ개정, 도시관리계획의 결정ㆍ변경, 행정구역의 변경,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설치, 도시ㆍ군계획사업의 시행 또는 「도로법」에 의한 도로의 설치의 사유로 건축제한ㆍ건폐율 또는 용적률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도 해당 건축물이 있는 용도지역ㆍ용도지구ㆍ용도구역에서 허용되는 용도(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ㆍ면적의 제한을 제외한 용도를 말한다)로 변경할 수 있으나, 현재 보전관리지역에서는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일반음식점은 입지를 제한하고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해당 지자체 인허가 담당자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