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단위계획의 완화규정
2012-12-28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6조제1항제1호에 따라 공공시설등의 부지를 제공할 때 건폐율, 용적률, 높이를 모두 완화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46조제1항제1호에 따라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가 그 대지의 일부를 공공시설 또는 기반시설 중 학교와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기반시설의 부지로 제공하는 경우 지구단위계획으로 건폐율, 용적률 및 높이제한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구단위계획에 공공시설 부지 제공 시, 건폐율, 용적률 및 높이제한을 완화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공공시설 부지 제공 면적에 따라 건폐율, 용적률 및 높이제한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으며, 공공시설 부지로 제공한 면적에 따라 건폐율, 용적률 및 높이제한을 모두 완화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나 이는 지구단위계획으로 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야 하므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지구단위계획 입안?결정권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