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이 완료된 기존대지에서 건축물 건축 또는 공작물 설치시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2012-12-27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조성이 완료된 기존대지에서 건축물 건축 또는 공작물 설치시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회답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제56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제1항제3호에 따르면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이 되는 토지의 형질변경은 절토·성토·정지·포장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와 공유수면의 매립을 말하는 것이며, 그 행위가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3조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미한 행위인 경우에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의 형질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3조제3호다목에 따라 조성이 완료된 기존 대지에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을 설치하기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절토 및 성토는 제외)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할 수 있으며, 여기서 조성이 완료된 기존 대지란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이하 지침) 1-5-4-(3)③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로서 도로·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의 설치가 완료되어 해당 대지에 절토나 성토행위가 없이 건축물 등을 건축할 수 있는 상태로 조성되어 있는 대지를 의미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조성이 완료된 기존 대지에서 건축물의 건축을 위한 터파기 및 되메우기, 정지, 포장, 깊이·높이 50센티미터 이내의 절토·성토에 대해서는 토지의 형질변경에 대한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고 할 수 있으나, 원지반의 높이를 변경하기 위해 50센티미터를 초과하여 절토 및 성토를 하는 경우는 개발행위허가 대상임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위 규정은 토지형질변경에 대하여만 해당하는 조항으로서 당해 토지에 건축물 건축, 공작물 설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 설치에 대한 개발행위허가는 받아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건축물의 건축 및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에 따른 공작물인 경우에는 건축허가신청서(또는 공작물 축조신고)로 개발행위허가신청서를 갈음하므로 따로 개발행위허가 신청서류를 제출하는 것은 아니며, 건축허가부서에서 「건축법」 제11조제5항(의제처리규정) 또는 제12조(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부서에 협의 등을 거치면 국토계획법 제56조의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것으로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