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둘 이상의 용도지역 관련)
2012-12-24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시행 이전 2000년에 상업지역(2,252㎡)과 준주거지역(11,107㎡)의 둘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쳐있는 대지에 증축(600㎡)을 위한 건축허가시 용적률 적용 방법 문의.
회답
- 국토계획법 제84조제1항에 따라 하나의 대지가 둘 이상의 용도지역ㆍ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이하 "용도지역 등"이라 함)에 걸치는 경우 각 용도지역 등에 걸치는 부분 중 가장 작은 부분의 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국토계획법 시행령 제94조에 의거 330제곱미터, 도로변에 띠 모양으로 지정된 상업지역의 경우 660제곱미터) 이하이면 건폐율ㆍ용적률은 가중평균한 값을 적용하고 그 밖의 건축 제한 등에 관한 사항은 그 대지 중 가장 넓은 면적이 속하는 용도지역 등의 규정을 적용하여야 합니다. -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용도지역선을 기준으로 각각의 용도지역 등의 건축물 및 토지에 관한 규정(건폐율, 용적률, 허용 건축물 등)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구체적인 사항은 사실 관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해당 지자체 인ㆍ허가권자가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관련자료를 갖추어 종합행정업무를 하고 있는 해당 지자체 인ㆍ허가권자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