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건축물 용도변경 관련

2012-12-28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계획관리지역내 기존 숙박업소 노후화로 증축이나 개축 없이 일반숙박업에서 관광숙박업으로 용도변경 할 경우 가능여부.

회답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제7항에 따라 기존의 건축물이 법령 또는 도시군계획조례의 제정ㆍ개정,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ㆍ변경, 행정구역의 변경,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설치, 도시ㆍ군계획사업의 시행 또는 「도로법」에 의한 도로의 설치의 사유로 건축제한ㆍ건폐율 또는 용적률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도 해당 건축물이 있는 용도지역ㆍ용도지구ㆍ용도구역에서 허용되는 용도(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ㆍ면적의 제한을 제외한 용도를 말한다)로 변경할 수 있으므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구체적인 사항은 사실 관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해당 지자체 인ㆍ허가권자가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관련자료를 갖추어 종합행정업무를 하고 있는 해당 지자체 인ㆍ허가권자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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