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단위계획의 변경
2011-12-28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이후 용적률을 변경하는 설계변경을 하려면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답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4조에 따르면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려면 그 지구단위계획에 맞게 건축하거나 용도를 변경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귀하가 설계변경 하고자 하는 용적률이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한 용적률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오니 이와 관련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지자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