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근 부설주차장 설치 시 대지면적에 포함 여부
2010-11-12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건축물의 부설주차장을 동 건축물이 건축되는 부지의 인근 부지에 설치하는 경우 건폐율, 용적률 산정을 위한 대지면적을 건축물이 건축되는 부지 및 부설주차장이 건축되는 부지를 합한 면적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건폐율 및 용적률은 대지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인바, 건축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하나의 대지로 볼 수 있는 경우에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