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시설 자동차정류장 부지 내부의 시설물 증축에 관한건

2010-03-29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도시계획시설 자동차정류장 부지 내부의 시설물 증축에 관한건

회답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1조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과 도시계획시설이 아닌 시설을 같은 건축물안에 설치한 경우로서 건폐율이 증가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당해 건축물을 증축 또는 대수선하여 도시계획시설이 아닌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도시계획시설부지에서의 개발행위는 허가권자가 구체적인 내용을 판단하여 허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건폐율"은 당초 실시계획인가 사항에서 고시한 사항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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