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전,생산관리지역 및 농림지역의 건폐율 문의

2010-03-29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의 관한 법률 시행령 제84조제6항에 "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농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건폐율은 60퍼센트 이하의 범위안에서 할수있다" 라고 법률상에 나와 있습니다. 현재 "농림지역" 안에 "농림보호구역"인 농지에는 "단독주택 , 소매점 , 사무소 등등" 의 건축물이 인허가가 가능한데 이또한 60% 건폐율 적용에 해당하는지 답변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회답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4조제6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77조제4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보전관리지역ㆍ생산관리지역ㆍ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농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경우에 그 건폐율은 6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됩니다. - 따라서, 보전관리지역ㆍ생산관리지역ㆍ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이고, 「농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인 경우 건폐율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구체적인 사항은 사실 관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해당 지자체 인ㆍ허가권자가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관련자료를 갖추어 종합행정업무를 하고 있는 해당 지자체 담당자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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