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내 공중화장실 적용 기준

2009-02-25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최소면적(33㎡) 이상으로 어린이공원 내 공중화장실을 증축하고자 할 경우, 동법 제3조에 의한 '도시공원 등에 설치하는 공중화장실은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는 규정을 적용하여 어린이공원 내 건축물의 건폐율(5%) 및 공원시설의 부지면적 기준을 초과하여 설치가능 한 지 여부?

회답

1.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5호에 따르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도시공원법"이라 함)」에 의한 도시공원에 설치하는 공중화장실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동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귀 질의의 조성 완료된 소규모 공원(어린이공원) 안의 기존 화장실(22㎡)을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최소기준(전체연면적 33㎡)을 충족하기 위하여 그 규모만큼 증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도시공원법에 의한 건축물의 건폐율 등을 부득이 초과하더라도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를 적용하여 설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3. 다만, 미조성 공원인 경우에는 공중화장실 등 기타 공원시설을 포함하여 도시공원법에서 정하고 있는 건축물의 건폐율 및 공원시설 부지 면적 등의 설치기준을 충족하여야 할 것입니다.(도시환경과-564, '09.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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