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폐율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도 경미한 변경에 해당되는 지 여부

2008-04-14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건폐율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도 경미한 변경에 해당되는 지 여부

회답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시행규칙 제16조제1항제2호에 따라 "구역경계의 변경이 없는 범위 안에서 행하는 건축물의 연면적 10퍼센트 미만의 변경" 은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해당되어 실시계획인가를 받지 않지 아니합니다. ○ 위 규정에 따른 건축물의 연면적 10퍼센트 미만의 변경인 경우 경미한 사항의 변경으로 볼 수 있을 것이나, 건축면적(건폐율)이 바뀌는 경우 이에 해당되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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