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수청구 대상의 용적율 및 건폐율 산정 기준

2008-04-14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매수청구 대상의 용적율 및 건폐율 산정 기준

회답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는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후 10년 이내에 당해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하지 않은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부지에 편입된 토지에 대한 사유재산권의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같은 법률 제47조에서 지적법상 지목이 대인 토지에 대하여 매수청구를 인정하고 있고, 매수청구 신청후 2년 이내에 매수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매수하지 않기로 결정된 경우와 매수하기로 결정한 후 2년 이내에 매수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3층 이하의 단독주택 또는 제1종근린생활시설의 건축을 허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건축법 제47조 내지 제48조의 규정에 의하면 건폐율 및 용적율 산정은 대지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하므로 귀 질의와 같이 도시계획시설부지중 일부 대지에 대한 매수청구시 건폐율 및 용적율 산정은 도시계획시설부지 전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닌 매수청구 대상 대지를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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