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 용도가 변경 된 경우 기존건축물에 관한 규정
2007-04-06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종전 준농림지역 내 일반제조업의 기존공장의 용도지역이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된 경우 기존공장의 일부를 창고용도로 증축 가능여부
회답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제2항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변경 등의 사유로 기존 건축물이 건축제한 또는 건폐율 규정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에도 증축 또는 개축(「건축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증축 또는 개축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93조의2에서 같다)하려는 부분이 제71조부터 제80조까지, 제82조, 제83조, 제85조부터 제89조까지 및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에 따른 건축제한 및 용적률 규정에 적합한 경우 가능하므로 자세한 사항은 관련자료를 갖추어 해당 지자체 담당자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