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피로티)

2006-07-09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개발제한구역안에서 허용되는 건폐율내에서 2층의 바닥면적보다 크게 기둥과 지붕으로 구성된 주차장을 피로티로 볼 수 있는지와 주차장의 허용면적은?

회답

가. 「개특법」상 피로티에 관한 별도의 명문규정은 없으나, 건축법령에서 "피로티"라 함은 지상층의 전체 또는 일부를 공간으로 구성하여 일반인의 통행이나 자동차의 주차 등에 활용하고 거주나 사무실 등은 2층 이상의 부분에 설치하는 구조를 말하며, 이 경우 동 면적은 건축법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라목에 의거 건축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나.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2층 이상의 구조로서 1층을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라면 위에서 설명한 대로 피로티로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개발제한구역안에서의 주차장의 허용면적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은 없으나 위 같은법시행령 별표2 제1호가목의 규정에 의거 개발제한구역의 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필요한 최소규모로 설치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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