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축시 건축허용면적

2006-07-06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개발제한구역 지정당시부터 대지인 토지(1,300㎡)상에 230㎡의 주택이 있으며, 구역내 8년 거주자일 경우 건폐율 20%, 용적율 100%룰 적용하여 300㎡가 초과되더라도 근린생활시설 이외의 용도(주택, 창고)로 증축이 가능한지?

회답

가. 개발제한구역안에서의 주택 또는 근린생활시설 건축규모는 「개특법시행령」별표2 제2호가목(2)에 의거 건폐율 100분의 20 이내로 건축하는 경우 높이 3층 이하, 용적율 100펴센트 이내로 건축이 가능할 것인 바, 나. 질의의 경우 근린생활시설 중 위 같은법시행령 별표1 제4호나목에 의한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의 건축연면적은 300제곱미터 이하로 제한하고 있으므로 휴게음식점 및 일반음식점과 주택, 창고등의 복합용도로의 건축은 300제곱미터를 초과하여 건축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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