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안의 2동의 주택이 공익사업에 편입된 경우 각각 이축이 가능한지

2006-03-15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개발제한구역내 정부의 공익사업에 의거 주택 2동이 편입되었을 경우 2동에 대하여 각각의 이축이 가능한지 이축할 수 있는 면적은? (민원인)

회답

개발제한구역안의 적법한 건축물은「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관한 특별조치법」제1항제2호에 의거 취락지구로의 이축이 가능하고 기존의 주택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철거되거나 재해로 인하여 거주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소유자는 철거일 또는 재해를 입게 된 날 당시의 자기소유토지로서 동법시행규칙 제3조의3에서 정하는 입지기준에 적합한 곳에 주택을 신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발제한구역건축물대장상 1건의 건축물은 1회로 한정하고 있고또한 주택을 신축할 경우 동법 시행령 별표2 제2호의 규정에 의거 건폐율 60% 이내로 건축하는 경우 높이3층 이하, 용적률300% 이내로서 기존면적을 포함하여 연면적 200제곱미터(5년이상거주자는 232제곱미터, 지정당시거주자는 300제곱미터)이하로 가능하고, 건폐율 20%로 건축할 경우 높이 3층 이하, 용적률 100% 이내로 가능하니 기타 구체적인 사항은 현지현황을 잘 알고 있는 해당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도시환경팀-935;`05.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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