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부지 내 현황도로부지 관련, 용도지역 변경 가능성 여부
2005-03-21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도시계획시설(학교) 부지내 현황도로부분을 건폐율 및 용적률 산정시 포함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시설(학교) 부지가 자연녹지지역과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되어 건폐율 및 용적률의 제한을 많이 받고 있는 바 자연녹지지역을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회답
ㅇ 도시계획시설부지는 일단의 토지로 보고 건폐율 및 용적률을 산정 하므로 도시계획시설(대학교) 부지내 현황도로가 도시계획시설(도로) 등 공공시설이 아니라면 현황도로부지를 일단의 토지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ㅇ 질의의 지역이 도시기본계획이 수립된 지역인 경우에는 동 기본계획상의 토지이용계획에 따라 용도지역을 변경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도시관리계획의 입안권자인 당해 시장·군수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