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에서 부분준공, 환지처분 전 건축허가 및 청산금 징수 가능 여부
2003-08-30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가.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의 경우 「도시개발법」 제50조 제4항에 따른 부분준공이 가능한지? 나. 준공 또는 환지처분 전에 건축허가가 가능한지? 다. 환지처분 전 청산금 징수가 가능한지?
회답
가.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은 토지소유자의 동의하에 사업시행 전에 존재하던 권리관계에 변동을 가하지 않고 각 토지의 위치, 지적, 토지이용상황 및 환경 등을 고려하여 사업시행 후의 새로이 조성된 대지에 기존의 권리를 이전하는 방식으로서, 구역 내 토지소유자의 권리관계 형평성, 기반시설 분담 및 환지계획의 변경 가능성 등의 특성상 단일 구역내 부분준공 및 등기가 불가하며, 같은 법 제5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에 따라 환지방식의 시행지구가 분할된 경우에 한하여 각 시행지구별로 준공 및 환지처분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립니다. 나. 도시개발구역에서의 건축허가는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에 건축계획이 포함되고「도시개발법」 제19조에 따라 건축허가 등이 의제된 경우에는 별도의 허가없이 건축 등의 행위가 가능하나, 이러한 경우 이외에는「건축법」등 관련법에 따른 별도의 허가를 받아 건축을 하거나 건축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도시개발법」 제35조에 따른 환지예정지에서의 건축행위 등은 같은법 제36조에 따른 환지예정지 지정의 효과에 따라 해당 토지의 사용ㆍ수익권이 발생하므로 토지 사용을 위해서 반드시 사업준공 또는 환지처분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다. 「도시개발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청산금은 환지처분을 할 때에 결정되므로, 청산금의 징수 또한 그 금액이 확정된 환지처분 이후에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