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방치행위자

2003-07-09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ㅇ 자동차관리법 제26조제1항제1호(자동차를 일정한 장소에 고정시켜 운행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규정을 위반하여 최초방치자로 기처벌 하였으나 그 이후 동 차량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 변동이 이루어지고 방치행위가 시정되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현 점유자(소유권 양수자)를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방치행위자로 보아 처벌이 가능한 지 여부

회답

ㅇ 자동차관리법 제26조제1항은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자동차 방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당해 자동차의 종전 소유자가 방치행위로 인하여 이미 처벌을 받은 후 실질적인 소유권 변동이 이루어져 새로운 점유자가 있을 경우 그 점유자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6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6조에서 규정한 절차에 따라 명령 및 처리하였다면 자동차관리법에서 정한 벌칙 적용이 가능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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