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국도 운행 중 도로시설물 등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에 대한 보상

2025-07-28 강릉국토관리사무소

질의요지

일반국도 운행 중 도로시설물 등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에 대한 보상

회답

안녕하세요? 고객님! 먼저 국토교통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강릉국토관리사무소) FAQ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일반국도 이용시 도로시설물로 인해 피해를 보신경우 (예, 일반국도 이용시 절개지(산)에서 떨어진 낙석(돌등)으로 차량 등 재산피해를 보신경우) 도로관리청에서 직접적인 손해배상은 불가하나, 국가배상법 제12조의 따라 신청서를 작성하여 각 지방검찰청(춘천지방검찰청)의 국가배상심의위원회(춘천지구배상심의회)에 배상신청을 하시면 심의를 거쳐 피해액에 대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락처 : 춘천지방검찰청 사건과 송무계 033-240-4646) 즉 손해배상 신청금액이 1,000,000원 일 경우 심의시 도로 관리상의 하자가 70%로 인정되면 청구액의 700,000원이 지급되는 것입니다. <신청서 제출시 참고사항> 1. 신청서는 신청인의 주소지 또는 배상원인발생지를 관할하는 지구배상심의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신청인이 피해자가 아닌 때에는 신청할 권리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예:호적등본)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3. 대리인에 의하여 신청을 하는 때에는 대리인에게 배상신청을 위임하여야 합니다. 4. 신청시 기재란의 지면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5. 신청서에는 아래 표에 해당하는 서류와 주민등록표 등본(법인인 경우에는 그 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 주시고, 배상심의회에서 요청이 있는 때에는 추가로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위의 서류외에도 손해의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도면,사진 등을 첨부할 수 있습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원주지방국토관리청(강릉국토관리사무소 양양출장소, 033-672-6431)로 연락을 주시면 상세하고 친절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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