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 취소처분 취소청구
2014-06-18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2014-00382
질의요지
청구인은 ◯◯시 ◯◯읍 ◯◯리 ◯◯◯-2번지 외 4필지(과수원, 대지: 9,330㎡, 이하 '이 사건 부지'라 한다) 상 청구외 ◯◯제약(주)이 공장용도로 받은 건축허가를 양도받아 2009. 8. 28.「건축법」 제16조에 따른 건축주 명의변경신고를 하여 건축허가 및 건축주의 지위를 승계하였고 같은 날 건축물의 구조와 건축면적 및 연면적을 일부 변경하는 건축허가 변경이 수리되었다.
이후, 청구인이 건축공사에 착수하고 있지 않음에 따라 2013. 1. 10. 피청구인이 '장기미사용승인 건축물 일제정비계획'(이하 '이 사건 정비계획'이라 한다) 을 수립하여 청구인에게 건축허가 취소대상임을 통지하였고, 2013. 4. 22. 이 사건 처분 전 실시된 청문에서 청구인은 2013년 12월말까지 토목공사를 완료하고 2014년부터 파일공사(기초공사)를 실시하겠다는 계획(이하 '이 사건 공사계획'이라 한다)을 제출하였다. 피청구인은 이를 감안하여 2013. 12. 31.까지 공사기간을 연장하여 건축허가 취소를 유예하였으나 2014. 2. 4. 현장확인 결과 공사에 착수하지 않아, 2014. 2. 7. 건축허가를 취소(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회답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피청구인이 2014. 2. 7. 청구인에게 한 건축허가 취소처분을 취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