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행위허가신청 반려처분 취소청구
2015-12-09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2015-01320
질의요지
청구인은 2015. 5. 8. ◯◯◯시 ◯◯읍 ◯◯리 ◯◯◯-◯(대, 158㎡), ◯◯◯-◯(도, 142㎡) 등 2필지(이하 '이 사건 신청지'이라 한다) 169㎡에 대하여 다가구주택 부지조성을 위한 '개발행위허가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건축법」 제44조의 규정에 의거, 청구인이 이 사건 신청지의 진출입로로 사용하고자 하는 사유지 ◯◯리 ◯◯◯-◯◯번지(이하 '이 사건 토지'이라 한다)에 대한 진출입로 확보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도로대장 등 관련서류를 보완 요청하였으나, 기한 내 해당 서류가 제출되지 않자,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2015. 6. 24.개발행위허가신청서 반려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회답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피청구인이 2015. 6. 24. 청구인에 대하여 한 개발행위허가신청 반려처분을 취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