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2016-10-26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2016-01157

질의요지

청구인은 ○○시 ○○구 ○○대로 ○○○번길 ○○-○○ 소재 다가구주택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소유한 자로, 피청구인은 이 사건 건물이 관할관청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이 사건 건물 2층, 3층, 4층에 각각 벽면을 늘려 가구 수를 분할하는 대수선을 하였다고 판단하고, 청구인에게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 절차를 거쳐 2016. 6. 8. 이행강제금 16,501,000원을 부과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피청구인에게 이의신청을 하였고, 2016. 6. 17.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의견 중 일부를 반영하여 위반면적을 수정하여 「건축법」 제80조에 따라 이행강제금 16,476,000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회답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피청구인이 2016. 6. 17.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은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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