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부과처분 취소청구
2017-05-08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2017-00390
질의요지
피청구인은 2015. 10. 27. 〇〇시 〇〇구 〇〇면 〇〇리 〇〇〇번지 청구인 소유 건축물(이하'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이 불법 증축된 사실을 적발하였다. 이에 피청구인은「건축법」 제79조(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에 따라 2015. 10. 27. 시정명령을 하였으며, 피청구인이 시정기한으로 정한 2015. 11. 30. 창고 200㎡를 철거하였으나, 나머지 위반사항이 시정되지 않아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후 같은 법 제80조(이행강제금)규정에 따라 2016. 11. 29. 청구인에 대하여 이행강제금 116,663,000원 부과처분(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회답
피청구인이 2016. 11. 29. 청구인에 대하여 한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주문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