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전용도로 구간에 도로점용 허가 가능여부
2003-07-02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질의요지
자동차 전용도로로 설계 시공되는 국도에 주유소를 설치 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자동차 전용도로는 교통의 현저한 폭증 등으로 인하여 차량소통에 지장이 있는 도로 또는 도로의 일정 구간에 대하여 일반교통용 도로이외에 별도의 도로를 지정하여 차량의 신속한 주행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동 도로의건설계획시 검토된 시설이외의 시설은 원칙적으로 설치가 불가합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익산국토관리청 도로계획과 최복남(063-850-9234)로 전화주시면 친절히 답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