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잡도로 사업 대상지역 및 국비 지원 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2020-12-10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질의요지

혼잡도로 사업 대상지역 및 국비 지원 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회답

ㅇ 혼잡도로는 대도시권 6개 광역시(인천, 대전, 대구, 부산, 울산, 광주)내 주요간선 도로를 사업 대상에 포함할 수 있으며, 도로법 제8조에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계획에 반영된 도로로서, 국비 지원 비율은 설계비(국고 100%), 시설비(국고 50%, 지자체 50%), 보상비(지자체 100%)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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