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행제한 허가차량의 운행경로 변경
2003-03-07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ㅇ 운행제한 허가를 받은 운행구간의 일부를 변경하거나 공사 등의 이유로 통행 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회답
ㅇ 운행제한 허가를 받은 운행구간의 일부를 변경하거나 공사 등의 이유로 통행이 불가능 할 경우에는 새로운 구간에 대하여 심사가 필요하므로 변경된 경로로 운행허가를 받아 운행하여야 합니다. - 아울러, 제한차량운행허가 중 간단한 규격부분은 인터넷(www.ospermit.go.kr)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