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행제한차량 허가 신청이 가능한 자
2003-03-07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ㅇ 운행제한차량 허가신청은 누가 할 수 있는지?
회답
ㅇ제한차량 운행허가 신청은 차량 운전자, 차주, 화주 등 당해 화물운송 관계자 누구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 도로법 시행규칙 제40조에 따른 서류를 구비한 후 운행경로 상에 있는 도로관리청을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시거나 - 규격초과에 대한 간단한 사항은 제한차량 인터넷 운행허가 서비스(www.ospermit.go.kr)를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