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S지방계획수립용역을 수행할 수 있는 학술연구기관의 요건

2003-07-02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우리 시에서는 「ITS 기본계획 21」에 의거 ITS 지방계획을 수립하고자 용역을 실시하려 합니다. 그렇다면 ITS 지방계획수립용역을 수행할 수 있는 학술연구기관이 갖추어야 할 요건이 따로 정해져 있는지?

회답

ㅇ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74조에 따라 국가차원의 기본계획을 토대로 소관부문의 중장기계획을 수립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그 계획수립을 위한 용역기관 선정 등에 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ㅇ 따라서 연구기관 선정 등은 각 지방자치단체 장이 관련법령 및 전문기관 현황 등에 따라 연구용역수행의 적격성을 판단하여 시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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