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부지 인접 토지의 건축행위 제한에 대해 알고 싶어요.
2021-08-24
원주지방국토관리청
질의요지
ㅇ 하천부지 인접 토지의 건축행위 제한여 대하여 알려주세요.
회답
ㅇ 건축허가에 필요한 적법한 절차를 거쳐 건축허가를 받았고 허가 받은 대로 공사를 시행한 후에 하천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발생한 지형도면 관련 문제 등에 대하여는 허가권자인 해당 지자체에서 건축허가 시 검토한 내용등을 확인하여 건축주에게 설명하고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할 것이며, 하천예정지는 지정 고시된 날부터 3년 이내에 그 하천에 관한 사업이 착수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하천예정지 지정의 효력을 상실하게 되므로 효력이 상실된 하천예정지 내 사유지에서는 하천법에 따라 공작물 신축 등에 대한 행위제한을 할 수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하천관리청(국가하천의 경우는 관할지방국토관리청, 지방하천은 관한 시.도)에 문의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으시기 바라며, 본 내용은 당해 질의에만 국한되며 내용이 현저하게 변형되고 다른 경우에는 다른 해석이 있을수 있으므로 우리부 견해와 직접 관련이 없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