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 사용료 면제
2017-02-08
한강홍수통제소
질의요지
국유재산 사용료를 면제 받을 수 있나요?
회답
평소 국토교통부 한강홍수통제소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사항에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의 경우, 법률에 따라 무상으로 대부계약을 하는 경우와 천재지변·재난으로 사용하지 못할 경우에 면제 가능함 ㅇ 국유재산을 직접 공용·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려는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ㅇ 국유재산을 직접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려는 시행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의 경우 ㅇ 국유재산을 천재지변이나 재난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ㅇ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무상으로 사용·허가하는 경우도 면제될 수 있습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한강홍수통제소 운영지원과 김은영(02-590-9916)으로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