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 사용료 조정
2012-05-08
한강홍수통제소
질의요지
국유재산 사용료가 증가한 경우에 사용료를 조정할 수 있나요?
회답
안녕하십니까? 먼저 국토교통부 한강홍수통제소 FAQ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ㅁ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1조 규정에 의한 해당 연도의 사용료가 전년도의 사용료보다 아래와 같이 증가한 경우, - 경작용 및 주거용의(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사용료가 5% 이상 증가한 경우 (사용허가를 갱신하는 경우를 포함) : 전년도 사용료보다 5% 증가된 금액 - 경작용 및 주거용의(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외의 사용료가 9% 이상 증가한 경우 (사용허가를 갱신하는 최초 연도의 경우는 제외) : 전년도 사용료보다 9% 증가된 금액 위와 같이 사용료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 추가 질문이 있으실 경우 운영지원과 김은영 (☎02-590-9916)로 연락주시면 상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