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수를 사용하고자 하는데 처리절차는 ?

2007-02-16 한강홍수통제소

질의요지

ㅇ 국가하천 및 지방하천에서 하천수사용 허가를 득하여 하천수를 사용하고자 하는데 처리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회답

ㅇ 평소 국토교통부 한강홍수통제소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사항에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ㅇ 하천수사용 허가는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 하천수사용 허가 : 신청인이 허가신청을 하면 하천점용허가기관(공작물,토지점용)과의 협의과정을 거쳐 허가여부를 판단하게 되는 데 이에 소요되는 법적인 처리기일은 20일 (협의기간, 공휴일 등 제외)입니다. - 실시계획인가 : 신청인이 인가신청을 하면 관계기관과의 협의과정을 거쳐 인가여부를 판단하게 되는 데 이에 소요되는 법적인 처리기일은 20일(협의기간, 공휴일 등 제외)입니다. - 공 사 시 행 : 공사착수보고후 공사를 시행하여야 합니다. - 준공인가신청 : 공사를 완료한 후에는 소정의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기한내 준공인가를 득하여야 합니다. ㅇ 추가 질문이 있을 경우 예보통제과(홍기원, 02-590-9931)로 연락을 주시면 상세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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