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감시카메라가 개인정보 보호에 적합하게 설치되었나요?
2011-08-26
금강홍수통제소
질의요지
하천감시카메라(CCTV)가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에 적합하게 설치되었나요?
회답
국토교통부 금강홍수통제소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우리소에서 설치된 모든 하천감시카메라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안전부 고시 제2011-43호) 「국토교통부 개인정보보호 세부지침(국토교통부훈령 제132호)」 「국토해양부 개인정보 관리계획 (국토교통부 정보화통계담당관-166호)」를 준수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우리소에서 CCTV를 설치 운용하는 목적은 재난방지를 목적으로 하천수위 및 하천주변 상황을 실시간으로 관측하고 감시하여 홍수예보 및 수문자료검정에 필요한 자료를 얻고자 합니다. 또한 하천정보영상은 홍수기에 재난대응 및 물관리에 필요한 기관에도 제공되어 중요한 수문관측 자료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ㅇ 상세한 자료 및 설명이 필요한 경우 금강홍수통제소 홈페이지나 전기통신과 담당에게 문의하시면 알려드리겠습니다. <담당자 연락전화> - 전화 : 041-851-05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