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수사용 신고제도는 기존의 허가제도와 무엇이 다른가요?
2016-10-06
금강홍수통제소
질의요지
하천수사용 신고제도는 기존의 허가제도와 무엇이 다른가요?
회답
하천수사용신고제도는 일시적 하천수사용자분들을 위해 2016년7월 새롭게 도입된 제도입니다. 기존하천수사용허가 기간인 22일을 5일로 단축한 제도로 일시적 하천수사용자분들의 편의를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일시적 하천수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ㅇ (정의) '일시적 하천수 사용'이라고 함은 특정 목적(소방?청소?비산먼지 제거?가뭄시 농업용수 공급 등)의 달성을 위해 단기간에 하천수를 사용하는 경우 (단, 하천의 토지점용, 시설물 설치 등 하천점용이 없어야 함) ㅇ (취수방식) 물차를 사용하거나 또는 점용을 수반하지 않고 하천에서 직접 취수?하는 방식 ? 공사현장, 가뭄 시 농업용수 공급, 관로 내압시험(공사 중 관로에 물을 채워 품질확인) 등의 경우 이동식 양수기로 직접 취수하는 방식도 가능 ㅇ (규모) 평균 100m3/일 이하를 원칙으로 하되, 사용 기간과 목적에 따라 규모를 탄력적으로 적용 ㅇ (용도) 소방?청소?비산먼지 제거?가뭄시 농업용수 공급 등 ㅇ (기간) 기간 변경을 포함하여 최대 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