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에서 불법으로 취수하는 것을 보았을때 어찌해야 하나요?

2017-02-07 한강홍수통제소

질의요지

하천에서 불법으로 취수하는 것을 보았을때 어찌해야 하나요?

회답

1. 평소 국토교통 행정업무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시는 데 감사드립니다. 2. 하천에서 하천수를 사용하고자 하는경우에는 하천법 제50조 1항에 의거 하천수 사용허가를 득한수 사용하여야 하며, 허가를 받지아니하고 사용할 시에는 하천법 제 95조에 의거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 무단으로 하천수를 사용하는것을 발견할시 에는 누구나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3. 추가 질문사항 있으시면 예보통제과 국경옥(02-590-9932)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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