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기간을 연장하려고 하는데 필요한 구비서류 ?

2007-02-16 한강홍수통제소

질의요지

ㅇ 하천수사용 허가를 득하여 하천수를 사용하던 중 허가기간 만료로 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데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지 ?

회답

ㅇ 평소 국토교통부 한강홍수통제소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사항에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ㅇ 하천수사용 허가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허가기간 만료 1개월 전에 하천법 시행규칙 별지 제41호 서식에 의한 신청서식과 위치도, 취수시설 전경사진 등을 첨부하여 우리소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ㅇ 또한, 취수시설 등 공작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하천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원상회복비용의 산정을 위하여 현재의 단가로 재산정한 철거공사비산출내역서(수량산출서, 단가산출서, 기계경비 산출근거 등을 첨부)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ㅇ 보다 자세한 사항은 예보통제과 홍기원(Tel 02-590-993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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