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부지 인접 토지에서 건축행위 제한에 대하여 알려주세요.
2011-12-28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 질의사항(요약) ㅇ 하천부지 인접 토지에서 건축행위 제한에 대하여 알려주세요.
회답
* 답변내용 안녕하십니까? 국토교통 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ㅇ 건축허가에 필요한 적법한 절차를 거쳐 건축허가를 받았고 허가 받은 대로 공사를 시행한 후에 하천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발생한 지형도면 관련 문제 등에 대하여는 허가권자인 해당 지자체에서 건축허가 시 검토한 내용 등을 확인하여 건축주에게 설명하고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할 것으로 보이며, ㅇ 하천예정지는 지정 고시된 날부터 3년 이내에 그 하천에 관한 사업이 착수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하천예정지 지정의 효력을 잃게되므로 효력이 상실된 하천예정지 내 사유지에서는 하천법에 따라 공작물 신축 등에 대한 행위제한을 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에 대하여 자세한 사항은 관할 하천관리청(국가하천의 경우는 관할 지방국토관리청, 지방하천은 관할 시·도가 하천관리청)에 문의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본 회신내용은 당해 질의에만 국한되며 내용이 현저하게 변형되고 다른 경우에는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답변내용을 개별사안에 대한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우리부 견해와 직접 관련이 없을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이해있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