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법]지하수 영향조사공의 사전 굴착행위 신고 여부

2003-07-10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 지하수영향조사를 위하여 굴착하는 경우에도 사전 굴착행위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 신고대상인 경우에도 굴착신고를 따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답

○ 지하수법 제9조의4 및 같은법 시행령 제14조의3의 규정에 의거, 지하수의 조사, 지하수영향조사, 지질조사 등을 위해서 토지를 굴착하고자 한다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굴착행위 신고하여야 함. ○ 지하수법 제8조의 지하수개발·이용 신고대상인 경우에는 별도의 굴착신고는 하지 않아도 무방함.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부 수자원정책과(지하수업무담당 전화 044-201-3599~3601)로 문의하여 주시면 상세히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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