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법]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이 보링·그라우팅공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2003-07-10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 지하수법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등록한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이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건설업인 보링·그라우팅공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
회답
○ 지하수법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등록한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과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건설업인 보링·그라우팅공사업은 그 적용법령이 다르므로 별개의 업종이라 할 수 있음.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부 수자원정책과 (지하수업무담당 전화 044-201-3599~3601)로 문의하여 주시면 상세히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