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법]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 등록시 기술인력의 등록
2003-07-10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 건설산업기본법상 보링·그라우팅공사업 면허 당시 등록된 기술인력(기술자와 기능계 기술자격자)을 지하수법시행령 별표4의 "이미 보유하고 있는 동일 분야의 기술인력"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회답
안녕하십니까. 평소 저희 국토해양 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지하수법 시행령 제32조 제4항「별표4」의 "이미 보유하고 있는 같은 분야의 기술인력으로 갈음할 수 있다" 라 함은 보링·그라우팅 공사업체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해 보유하고 있는 기술인력이 위「별표4」"가, 나" 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토목분야 등의 기술자와 지하굴착·시추등의 기능계기술자에 해당될 경우에는 그 인력을 지하수법령상 기술인력으로 등록할 수 있다는 의미이며, ○ 일률적으로 보링·그라우팅공사업체에 등록된 기술인력전체를 말하는 것이 아님.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부 수자원정책과 (지하수업무담당 전화 044-201-3599~3601)로 문의하여 주시면 상세히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시기 바랍니다.